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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올가이드] 당첨확률 높이고 당첨취소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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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좌지구(위)와 상계장암지구(아래)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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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행복주택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일반공급에 앞서 먼저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행복주택 물량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서 탈락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게 된다. 즉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2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4곳의 경우 우선 시행기관을 따져봐야 한다. 시행기관에 따라 특별공급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서울 가좌, 인천주안,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5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SH가 주관하는 서울 상계장암의 경우 70%가 우선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때문에 반드시 해당지역의 시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시행기관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 사회초년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중과 같은 기준이 고려된다.

특별공급에 탈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로 넘어가게 된다. 일반 공급의 경우 우선순위 없이 일괄적으로 사업자가 추첨해 선발한다. 이 후 미달될 경우를 고려해 각 계층별로 세대수의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모집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자가 주택유형을 고려해 타 계층에게 물량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동·호수는 모두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렵게 당첨된 후 당첨 무효가 될 수가 있어서다. 행복주택 당첨 무효를 막으려면 신청 전 반드시 당첨자 발표일이 언젠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다른 별도 공고일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곳 이상 복수청약을 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이중당첨'으로 분류돼 당첨취소 사유가 된다. 당첨 공고일이 다르면 먼저 당첨된 주택이 인정되며 차후 당첨된 주택은 자연히 취소된다. 또한 기존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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