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손해 보험금 보상 규모가 소득수준을 반영해 기존보다 높아질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보험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약관에 따르면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이를 소득수준 향상과 판결액을 감안해 조금더 현실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위자료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다 현실에 맞는 인적손해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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