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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확 바뀐다]형사합의금 주기 전에도 보험금 지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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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 가입해도 형사지급금 先지급 약관 때문에 고리 대출받는 경우 있어…제도 개선해 보험금 먼저 지급 가능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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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기 전이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지급시기 개선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보험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하지 못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자동차 보험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활성화된다. 2013년 9월부터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도입했으나 보험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가입률은 작년말 기준 개인용 29.1%, 개인소유 업무용 9.6%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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