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가입해도 형사지급금 先지급 약관 때문에 고리 대출받는 경우 있어…제도 개선해 보험금 먼저 지급 가능토록 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기 전이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지급시기 개선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보험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합의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자동차 보험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활성화된다. 2013년 9월부터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도입했으나 보험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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