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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확 바뀐다]피해자 사망위자료·보험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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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향상 감안해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보험금 수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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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손해 보험금 보상 규모가 소득수준을 반영해 기존보다 높아질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현실화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보험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약관에 따르면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이를 소득수준 향상과 판결액을 감안해 조금더 현실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위자료는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 결정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다 현실에 맞는 인적손해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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