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58건 대비 24.6%(7,580건)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매주 2949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방통심의위가 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2308건을 합하면, 시정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총 4만646건에 달한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주로 남녀의 성기 및 음모 노출, 성행위 등의 구체적 묘사, 성매매를 알선·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권리침해 정보는 1675건으로 46.0% 증가했다. 이는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SNS, 개인 인터넷방송, 포털 등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성매매·음란, 도박, 마약거래 등 민생침해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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