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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방송 종편 시사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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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열어 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막말 등을 방송한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정치권 동향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봉숭아 학당의 거의 지금 막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 전부 쓸어버려야 된다" "다음 총선 때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는 등 방송에서 부적절한 용어와 표현들을 방송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않아야 하며 방송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 분량)을 제작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중간광고 직후 등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과 스토리온(Story On)의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를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와 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줬다.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성기와 성행위에 관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이상의 제재를 의결했다. GTV '은밀한 다락 시즌2'는 남녀관계나 결혼생활 등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포르노와 현실의 성기 차이를 설명하고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를 음식이나 물건 등에 비유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저속한 표현 등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 특정 테마파크에 대한 시설소개, 프로그램 이용 소감과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춘천MBC의 '생방송 강원 365' 등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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