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열어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 분량)을 제작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중간광고 직후 등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과 스토리온(Story On)의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를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와 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줬다.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 특정 테마파크에 대한 시설소개, 프로그램 이용 소감과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춘천MBC의 '생방송 강원 365' 등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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