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경호 상무는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에서 "원샷법에서 제시하는 조세특례 내용을 보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매각할 때 자회사의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배임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은 각종 규제를 적용해 A법인과 자회사에 많은 세금 부담을 요구한다. 우선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부채를 대위변제(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것)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손금인정(비용처리)이 되지 않는다. 자회사도 채무면제 이익을 즉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자 측에서 부채를 떠안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원샷법이 시행되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ㆍ변제할 때 모회사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자회사 역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이연돼 3년간 분할납부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인수합병(M&A)시장에서 자회사를 매각하려는 모기업이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경영적 판단'인지 '업무상 배임'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김 상무의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원샷법 내에서 배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함지원 법무법인 호산 변호사는 "원샷법 적용을 받기 위해 계열사를 구조조정하고 지원할 경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이슈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임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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