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3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7%의 누적 승소율을 기록해 전년대비 17.6%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999~2002년 사이 경제위기로 촉발된 IMF사태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승소율(54.3%)과 비교해 22.7%p 높은 수치다. 2011년부터 2014년말까지 예보의 평균 승소율은 59.4%보다도 높다.
이와함께 예보는 이날 서울지역 16개 파단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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