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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문화자원도 무형문화재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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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범위 기능·예능서 전통지식·구비전승·생활관습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앞으로는 무형문화재 범위가 기존 기능·예능 위주에서 전통지식이나 구비전승, 생활관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소멸위험에 처한 각종 문화자원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존하게 된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 고취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존 ‘문화재 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을 분리해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돼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와 각종 진흥정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정 법률은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를 크게 확대해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 전통기술 ▲한의약 등 전통지식 ▲구전전통 ▲의식주 등 생활관습 ▲민간신앙 ▲전통놀이·축제 및 무예 등을 포함시켰다.

무형문화재 보존 원칙도 종전의 원형 유지에서 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특징인 전형(典型) 유지에 중점을 뒀다.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방법이 현재 스승과 제자 간에 전수되는 도제식에,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방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무형문화재 진흥정책 강화를 위한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형문화재 정책 방향을 널리 홍보해 국가·도 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 육성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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