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11일부터…"동물등록도 잊지 마세요"
11일부터 15일간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의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한다.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만 내면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동물등록도 해야 한다. 2013년부터 실시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 등은 의무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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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동물이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대행 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기간 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동물등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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