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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 재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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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람한 안에서 달라진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구역지정 전에 14일간 재공람 다시 한 번 주민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안)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다시 묻는 재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재공람 내용의 골자는 지난해 5월15일 주민의견 공람절차를 통해 같은 해 7월10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개발계획(안) 내용 중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립된 건축마스터플랜(안)에 따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 26만6304㎡와 사업방식(수용·사용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변경된 공람안을 보면 단지 내 가로망 체계, 공원·녹지연결체계, 오픈스페이스와 공유 거점시설, 쇼셜믹스 계획을 반영한 건축계획(안) 조정과 건축 배치계획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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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면적 26만6304㎡ 중 주거용지는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678㎡(4.0%)로 구성돼 종전의 공람 안과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다.

재공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람장소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또는 개포동 구룡마을 상황실, 개포1동 주민센터 등 3곳.

공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결정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SH공사­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한 수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개발계획의 완성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3년이 넘도록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이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사실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1100여 가구에 달하는 거주민 이주대책과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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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2018년1월 착공, 2020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사업추진 일정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시비 차단, 개발이익의 현지 재투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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