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람한 안에서 달라진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구역지정 전에 14일간 재공람 다시 한 번 주민 의견 수렴
재공람 내용의 골자는 지난해 5월15일 주민의견 공람절차를 통해 같은 해 7월10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개발계획(안) 내용 중 서울시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립된 건축마스터플랜(안)에 따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 26만6304㎡와 사업방식(수용·사용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또 총면적 26만6304㎡ 중 주거용지는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678㎡(4.0%)로 구성돼 종전의 공람 안과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다.
재공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람장소는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또는 개포동 구룡마을 상황실, 개포1동 주민센터 등 3곳.
공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 사업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3년이 넘도록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이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사실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1100여 가구에 달하는 거주민 이주대책과 사업시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개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2018년1월 착공, 2020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사업추진 일정 또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시비 차단, 개발이익의 현지 재투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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