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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철 세무사 "ISA 운용 대상 자산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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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철 세무사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 아시아경제TV 절세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손영철 세무사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 아시아경제TV 절세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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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손영철 세무사는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 아시아경제TV 절세콘서트'에서 "주식과 채권, 저축성보험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CP)이나 파생상품 등도 ISA 운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세무사는 "이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그 이익이 현행 세법상 비과세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미 장내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시점 이후엔 더이상 ISA의 운용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관리계좌(IRP) 역시 ISA의 운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세무사는 "이들 상품은 이미 세법에 의해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ISA의 세제 혜택을 이들 상품에 또 부여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운용 대상에 포함하되 납입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가입자 스스로 연금저축이나 IRP를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ISA를 통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손 세무사는 ISA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세무사는 "고령화 시대에 다수의 은퇴자나 자산가의 ISA 가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연 2000만원의 가입한도 자체가 자산가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계약기간 만기일인 5년이 되는 시점에 ISA 계약과 세제혜택 모두 해지되는데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경우처럼 최소 10년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별이 아닌 개인별 세제혜택의 일원화를 위해 영국처럼 ISA 계약기간 자체를 폐지해 영구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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