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10.2%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9~2013년 사이에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 209건 중 73%가 중소기업이 피해자다.
중소기업 전체를 보면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기술유출 피해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피해액은 6조2574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 수준이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장은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가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기술이 유출 당했음에도 관리성을 입증하지 못해 소송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해외에서 곧바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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