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취약한 편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은 15%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총 22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증가한 후 2012년 30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유출 대상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64%를 차지해 대기업(16%)에 비해 보안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분야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기전자(49%), 정보통신(20%)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정밀기계(34%), 전기전자(26%), 정보통신(14%)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산업보안 의식도 낮아 기술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과 관련한 현지 법규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기술 유출 이후 속수무책인 상황이 태반이었다.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국 진출 현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국내(14.7%)보다 배 가까이 많은 28%가 기술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해외에서는 직원 통제가 어려워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93%가 성공할 것이라고 밝혀 거의 무방비 상태임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기업의 81%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기밀정보를 보유해 국부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가운데 현지 법규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했고 현지 정부당국의 보안관리 지원 노력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8%에 그쳤다.
이 같은 악조건으로 기술 유출 사고가 터지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기업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이 빠져나가 거래선을 빼앗기면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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