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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날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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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 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납부 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내면 당연히 신탁사에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것이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부동산개발 사업에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므로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 공고 등을 담당한다. 시공사는 건설사이며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ㆍ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 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 관리가 주된 역할이다.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분양공고 안내문 포함)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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