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점검은 해경이 지난해 10월 부산항에서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등으로 3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6개 업체와 해수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최근 1년간 영업 실적이 없는 1곳과 등록기준을 위반한 2곳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다만 이달에 검사 일정이 잡혀 있어 사업 정지 처분을 할 경우 수출입 화물 검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3곳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 화물 검사 등으로 인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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