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12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및 사원(파트너) 22명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 조치를 했다.
현행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등록공인회계사 자신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적발 인원이 많았던 삼정은 해당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원이 주식을 소유한 A사의 2014년과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역시 각각 주식을 소유한 2개사의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서 부당이득을 취한 회계사 30여명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만명의 주식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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