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신청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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