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강동구,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토지분할 신청 적극 당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은 “서류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실제 분할까지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분할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토지분할 신청 대상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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