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내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강동구,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토지분할 신청 적극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많은 구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당부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하고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래 부동산정보과장은 “서류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실제 분할까지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분할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토지분할 신청 대상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