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기춘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820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시계, 안마의자 등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거듭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용서해주시면 여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4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의원이 팔지 않은 선물 따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박 의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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