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산악회 관광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다. 강 전 시장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진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악회를 조직해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광주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도 모두 발부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와 관련 없이 출마하겠다”며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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