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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악회 관광 ‘사전 선거운동 의혹’ 강운태 전 광주시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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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검찰이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문한 공안부장)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과 광주광역시 남구 모 산악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강 전 시장의 선거 출마를 위해 산악회를 결성하고 관광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주민 6000여명을 초청, 관광행사를 열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주민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으나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 14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강 전 시장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비를 내고 일반 산악회에 몇 번 참여했다”며 “사전 선거 운동은 한 적 없다. 산악회 조직 과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것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소환해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 기준에 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전 시장 측은 구속적부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무소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4·13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 갑 출마를 선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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