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이에 앞서 22일 이 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행한다. 보유자·보유단체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연초에 심사대상 종목을 확정하고, 해당 종목 전수자가 직접 신청·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수 심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와 관련한 행정 규칙 등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교육과 연계해, 전승자 유입 경로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3개 학년 동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과정을 총 21학점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해 추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의 보호 범위를 기존 기능·예능 분야외에도 전통지식, 구비전승, 생활관습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은 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전승자 발굴, 양성 및 환경개선 대책을 포괄하는 지원을 통해 단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