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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제도 확 바뀐다…정부 직접 심사·대학교육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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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이른바 '인간문화재'로 일컫는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제도가 올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우선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주관한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전승자 교육은 보유단체 내의 도제식 교육에서 대학교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의 지원 방식도 디자인 개발 등 간접지원으로 방향이 바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제정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이에 앞서 22일 이 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 시행에 맞춰 추진되는 제도는 ▲문화재청의 직접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도제식 전수교육 및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병행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 지정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등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유자, 보유단체가 주관하던 이수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수행한다. 보유자·보유단체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연초에 심사대상 종목을 확정하고, 해당 종목 전수자가 직접 신청·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수 심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와 관련한 행정 규칙 등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교육과 연계해, 전승자 유입 경로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존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3개 학년 동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과정을 총 21학점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해 추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문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방향이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전통공예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은행제를 도입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공예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 국내 최대 전국 규모의 무형문화재대전(가칭)을 오는 11월 개최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창업컨설팅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의 보호 범위를 기존 기능·예능 분야외에도 전통지식, 구비전승, 생활관습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멸할 위험에 처한 종목은 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전승자 발굴, 양성 및 환경개선 대책을 포괄하는 지원을 통해 단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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