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수익성 취약…'투자유의'
금감원은 22일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2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재무건전성과 수익성(2014년 기준)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투자 결정에 앞서 투자위험요소와 재무 관련 정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은 낙제 수준이었다. 평균 부채비율은 160%에 달했다. 2014년 말 기준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각각 77%, 68%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6개사 중 21개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개사는 자본금 일부 잠식 상태였다. 20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 잦은 지배구조 변경 등 비재무적으로도 부정적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 26개사 중 9개사는 경영권 분쟁과 실적악화 등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5개사는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2013년 13.5%이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은 2014년 12.6%, 2015년 7.6%로 감소 추세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이 37%에 달했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3.1%보다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신고서 총 81건 중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아 전체 정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정정을 요구한 항목은 재무위험항목으로 135건(35.4%)에 달했다. 내부통제위험 56건(14.7%), 사업위험 55건(14.4%), 자금사용목적 27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기업이라도 불리한 회사정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기재할 경우 신고서가 수리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경우 정부,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5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지분증권 신고서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고, 합병 등 신고서와 채무증권 신고서는 각각 25.7%, 7.5% 늘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에 따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업의 기업공개(IPO) 신고서가 증가했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신고서와 코코본드 발행도 늘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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