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방탄유리 관련 W사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그는 W사 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근무하다 2009년 말 대령으로 예편한 뒤 이듬해 S사에 재취업했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