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관련 방위산업품목이 군납 적격성을 갖췄는지, 또 실제 납품이 이뤄졌는지 확인중이다. 김씨는 2009년 전역한 뒤 이듬해 방탄분야 대표기업 S사 연구소장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S사로 옮기기 전 모 방위사업체를 짧게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평가결과 조작 등에 관여한 현역 군인과 업체 임원 등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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