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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비역 대령 구속···군수물자 빼돌린 뒤 군수업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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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2일 군용물절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체포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5일 구속 수감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김씨는 재직 중 방탄유리 관련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특정업체를 위해 시험 성적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방위산업품목이 군납 적격성을 갖췄는지, 또 실제 납품이 이뤄졌는지 확인중이다. 김씨는 2009년 전역한 뒤 이듬해 방탄분야 대표기업 S사 연구소장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S사로 옮기기 전 모 방위사업체를 짧게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평가결과 조작 등에 관여한 현역 군인과 업체 임원 등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방위사업청이 또 다시 이 업체로부터 170억원 규모 신형 방탄복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씨의 개인비리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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