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이 현역의원인 자신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해 10월26일과 지난해 12월3일에 유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 등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15일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제출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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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국정원이 요구한 지난해 10월26일은 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혜화동에 위치한 국정교과서 국정화 비밀TF를 발각한 다음날"이라고 소개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당시에 유 의원 통신자료를 봤다는 것은 '숨은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 경위와 관련해 유 의원실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더민주 의원 등을 통해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국정원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러할진데, 일반 국민의 사생활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냐"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정교과서 공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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