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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해지 때 딴말' 피해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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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접수 분석…계약 해지 관련이 82%

▲인터넷 강의 피해 유형별 현황(※출처: 한국 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피해 유형별 현황(※출처: 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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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업체들의 과장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접수했다가 해지 할 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인터넷강의와 관련해 총 1441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49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40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5.6%(28건), 부당행위 5.4%(2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할인혜택 제공’, ‘해지 시 환불보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해당기간 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해지 시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교나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52.5%, 261건)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33.2%, 156건)과 가을(28.5%, 134건)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20대가 36.2%(1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1.4%(139건), 30대 18.1%(8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를, 30~40대는 초?중?고생 자녀를 위한 강의를 장기간 계약한 후 해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신청서나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당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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