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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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9일 "도로점용 현황이 변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용 허가 받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정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주유소를 매입해 운영하다가 2013년에 도로점용 허가 승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점용면적이 실제 사용면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점용료를 재산정 해달라는 A씨 민원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최초 도로점용 허가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했다. 점용허가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최초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런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심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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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주유소 인근에 입점한 다른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도 이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A씨가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점용료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다른 토지와 합쳐져 위치와 면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초 도로점용 허가 당시의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를 특별히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밖에 없어 점용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점용료를 재산정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점 ▲A씨가 점용허가 기한 만료 후에 점용료나 변상금을 면탈하기 위해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변상금 처분은 A씨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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