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는 고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먹구름'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하지만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 A씨는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작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어 인정을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인사기록을 비롯한 각종 군 기록들과 당시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병사들을 조사해 부대 선임하사가 '보안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전역했고 A씨를 포함한 여러 장병들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군대 고문사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A씨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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