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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삽니다" 광고하면 12년간 은행대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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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정보 남아…대출·카드개설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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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 A씨는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렸다. 지원자에게 채용이 확정됐다고 말하면서, 급여 입금 및 보증금, 적립금 등을 넣을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고 요구한다. A씨는 이 통장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팔아넘기고 수수료를 받는다.

오는 12일부터 이같이 대포통장을 거래한 사람은 최장 12년 동안 은행 대출이나 계좌개설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는 12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사에 등록돼 이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이후 5년간은 신용평가시 참고자료로 쓰인다.

예컨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광고글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거나 특정 법인을 빙자해 물품 수입 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구인 광고를 올린 후 지원자에게 취업이 됐으니 회사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것을 요구도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대상이다.

이같은 금융제재는 올해 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대포통장 거래시 1년간 신규계좌개설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상 형사처벌)과 견줘 강화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고 금융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조치"라면서 "대포통장 범죄를 막기 위해 불이익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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