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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