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기청이 밝힌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조세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기관의 72개(1118억원), R&D 지원사업은 11개 기관의 73개(3조5560억원)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또한 중기청은 중견기업 참여 가능 수출지원사업은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 사업으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과 특정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다음달부터 중견기업 지원시책 참여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가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을 기업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기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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