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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견기업 지원시책 총망라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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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9일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조세 지원제도, 수출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조사해 밝혔다.

이날 중기청이 밝힌 중견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조세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기관의 72개(1118억원), R&D 지원사업은 11개 기관의 73개(3조5560억원)로 각각 조사됐다.
이 중 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이 축소되거나, 과세가 강화되는 조세제도가 20개고, 중소>일반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조세제도가 11개다.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또한 중기청은 중견기업 참여 가능 수출지원사업은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 사업으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과 특정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한 R&D 지원사업은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45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편, 중기청은 다음달부터 중견기업 지원시책 참여를 위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가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을 기업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중기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책자 등으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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