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T는 CJ헬로비전의 주주인 자사 직원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번 합병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됐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KT는 또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 30%를 인수하고, CJ오쇼핑과 본 건 합병을 합의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지배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으므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KT는 이어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