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모델 포트폴리오 보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ISA 판매현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미스테리쇼핑, 불시 점검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직원들에게 ISA 판매 할당을 내리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등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경영상 마케팅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수익률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금융사별 비교공시 시스템을 다음달 말, 계좌 이동 서비스를 오는 5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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