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사관은 3일 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조사 내용을 보니 일부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정해 편파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해임이라는 징계수위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사관은 "감사원이 인정한 징계혐의사실은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감사관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 의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감사관은 "저의 불찰로 조직에 누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도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수위인데 제 잘못이 그 정도로 중하다고 보지 않는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누구보다 사학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했는데 이 때문에 내부 반발과 외부 저항이 심했고 일부 부패한 공무원 집단과 비리사학들이 조직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며 "감사원이 부패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내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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