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사학법인이 비리를 저질러도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을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면서 "매년 사학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사립학교 법인 137개 중 학교를 설치하지 않은 법인 2개를 제외한 135개 법인에 대해 전면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법인 재정 ▲법인 운영 ▲교원 채용 등 세 가지 기준으로 25개 법인에 대해 지난해부터 시범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전면 평가에서는 기준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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