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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8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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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8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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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과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시교육청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1622억여원이며, 지원대상은 학생 11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때에는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또 작년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한 가정 중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을 일년간 지원한다.
초·중학교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 등 연간 최대 81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34만원 범위 내에서 고교 학비(연 184만원), 급식비(연 69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의 자녀이며,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교 학비와 급식비는 올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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