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됐다.
인도의 수입요건(안)을 보면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배,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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