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라는 역사적 소임을 부여받고 지난해 7월 15일 출범한 이래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해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