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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의결]"기준 수정" 헌재결정, 139일 지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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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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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한을 139일이나 넘겨 우여곡절 끝에 28일 국회에 제출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기존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비롯됐다.
헌재는 2014년 10월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당장 그 조항을 없애면 법 공백으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시한을 제시해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13일이었고,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13일이었다.
여야는 헌재 결정 뒤 약 1년4개월 동안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두 달 가까이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졌고 정치권 일각에서 지난 달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해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부작위 확인 소송'이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데 따라 발생한 피해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재획정을 마무리 짓지 목했으니 '부작위'라는 것이다.

소송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을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첫 기일을 열 방침이었으나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만큼 소송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늦어도 29일에는 처리하자는 게 여야의 당초 구상이었으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촉발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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