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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낙태 '환자 쇼크사'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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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3주 낙태 과정에서 환자 숨져…"불법 낙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성년자 낙태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업무상승낙낙태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미성년자인 A양을 진료한 뒤 어머니에게 낙태수술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당시 A양은 임신 23주차의 상황이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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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3주된 태아인데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말하며 낙태승낙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나 특정한 전염성 질환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임산 20주 이후에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궁천공, 자궁출혈 등 합병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낙태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문제를 숨기기 위해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빈맥(110회/분)과 저혈압(혈압 90/60㎜Hg)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체위성저혈압으로만 속단하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수술실에 누워있게 해 신속히 자궁천공에 대한 처치를 받을 수 없게 했다"면서 "피해자를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A씨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시행했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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