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47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이같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함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 획정위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과 여야는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한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해졌다.
시도별 지역구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자치구 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는 정 의장의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의장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두 대표 측은 전했다.
정 의장이 사실상의 직권상정 의사를 시사하자 두 대표는 큰 무리 없이 합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던 새누리당의 전략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거구 획정 우선' 방침을 내세워 발목을 잡았던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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