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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증설로 1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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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앞선 정기인사에 맞춰 1심 재판부를 늘려 재판부당 사건 수 부담을 줄인다.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외국인·성범죄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할 형사 합의 재판부 2곳을 증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항소·합의·단독 각 재판부별 1곳씩을 지정해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토록 한다.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범죄 전담재판부가 꾸려지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그 밖에 성범죄 전담 합의·항소부마다 여성법관이 1명 이상 배치된다.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고액 단독 재판부 3개, 중액·소액 단독 재판부 각 2개를 증설한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부 3곳이 해사사건을 전담한다.

4개 단독 재판부는 생활형 분쟁을 집중 처리한다. 빌려준 돈, 카드대금, 월세 등 의식주와 직결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의 분쟁들만 연 1만건 이상이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으면 전담부가 2~3주 내 한 차례 재판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2주 내 선고해 빠른 해결을 도모한다. 임대차 사건의 경우 조기조정 회부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법인파산 조사확정 전담재판부를 최초로 마련하고, 일반 회생보다 절차·비용을 줄인 부채 30억원 미만 소기업의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는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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