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외국인·성범죄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할 형사 합의 재판부 2곳을 증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고액 단독 재판부 3개, 중액·소액 단독 재판부 각 2개를 증설한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부 3곳이 해사사건을 전담한다.
4개 단독 재판부는 생활형 분쟁을 집중 처리한다. 빌려준 돈, 카드대금, 월세 등 의식주와 직결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의 분쟁들만 연 1만건 이상이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으면 전담부가 2~3주 내 한 차례 재판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2주 내 선고해 빠른 해결을 도모한다. 임대차 사건의 경우 조기조정 회부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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