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건축업체 A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KB손해보험에 1200여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바로 옆에는 스크린골프장에 딸린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방수공사에 쓰던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장에 세워진 렉서스 승용차에 쏟아진 뒤 흡착돼버렸다.
피해차량이 보험을 든 KB손해보험은 차주에게 보험금 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사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또 "피고는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를 한 운전자 과실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했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이어 "달리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니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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