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이식 전 화순군수(58)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500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1년 4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박모씨, 조경업차 최모씨 등로부터 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D

1심은 6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화순군 발주 사업을 따내도록 돕는 대가 등 각종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어진 2심은 최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무죄, 박씨에게 받은 500만원을 각각 유죄로 변경하고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3500만원으로 줄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