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2011년 4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박모씨, 조경업차 최모씨 등로부터 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진 2심은 최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무죄, 박씨에게 받은 500만원을 각각 유죄로 변경하고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3500만원으로 줄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