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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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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2일 군수 선거를 전후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홍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홍 군수는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급자재 납품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경업자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는 전임 군수들의 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큰 실망감을 줬다"며 "화순군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3000만원,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0만원, 군수 당선 뒤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조직관리비용 1600만원을 제3자를 통해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받은 시점에 홍 군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인정해 2300만원(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부분은 무죄, 6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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