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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사업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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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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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남지역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사건에 현직 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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