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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탈루 고발한 박씨 "채무76억 갚았다" vs 인순이 "받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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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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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인순이(59)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성수 부인 박모(54)씨에 대해 인순이 측이 "76억을 이미 변제했다고 하는데,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씨가 "76억을 모두 변제했다"고 발언한 것은 '인순이 세금 탈루'에 대한 박 씨의 고발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인순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인순이 에이전트 휴맵컨텐츠 관계자는 11일 OSEN에 "박씨 측에서 76억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0억원을 3년동안 9회에 걸쳐 박씨에게 빌려줬다. 50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15억 정도의 그림 2점을 시가 50억 이상이 된다고 속여 담보로 맡겨둔 상태다. 또한 박씨 측이 주장하는 26억원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1차 2억, 2차 5억으로 총 7억이 잡혀있는 게 전부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 측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그림 2점도, 해당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림의 소유권을 (인순이에게) 이전 했다고 주장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한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씨가 "76억을 모두 변제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박 씨는 "원금 50억원과 이자 26억원, 총합 76억원을 인순이에 변제한 게 지난 2009년 7월이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인순이가) 나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지, 돈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걸 안 갚았다면 교도소에 갔지 왜 집행유예로 끝났겠느냐?"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검사 측은 지난 1월 29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해당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박씨는 인순이가 '세금 탈루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월 5일 이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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