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등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임원진 9명을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CP 매입을 결정할 때 이사회 결의는 없었지만, 당시 적용되던 공정거래법상 의결사항이 아니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CP 매입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들이 2009년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CP 790억원 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4년 1월 1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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